1. 읽기 전에 알아 두면 좋은 것
실업급여 및 기타 고용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고용24 홈페이지를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각종 신청 및 교육, 일자리 검색, 증명서 발급 등이 가능합니다.
그럼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실업급여의 지원내용
실업급여 금액
= (이전 직장에서 받던 평균 월급의 60%) x 받을 수 있는 일수(120일에서 270일 사이, 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짐)
실업급여 금액은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이전 직장에서 얼마나 돈을 벌었는지
- 얼마나 오래 일했는지
- 실업보험에 얼마나 오래 가입했는지
- 나이가 몇 살인지
대략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고 싶다면,
인터넷에서 '실업급여 계산기'를 찾아 사용해 보세요.
이 계산기를 이용하면 대략적인 금액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요.
1) 이전 직장에서 받던 평균 월급(퇴직 전 평균월급)의 60%
우선 하루 기준의 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월급 총액의 60%를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입니다.
다만, 구직급여일액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상한액은 하루 66,000원이며,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수준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이직 전 1일 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매일 8시간씩 근무하고 월급 25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하고 퇴직한 경우, 그 근로자의 구직급여일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의 60% = 450만원(250만원 × 3개월 × 60%)
- 3개월 총일수 = 92일(31일 + 30일 + 31일)
- 위 두 값을 나누어 계산한 구직급여일액은 48,910원이나, 이는 하한액인 61,568원에 미치지 못합니다. 따라서 최종 구직급여일액은 61,568원으로 결정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개인의 상황에 따라 구직급여액이 산정되므로,
자신의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받을 수 있는 일수(120일 ~ 270일)
구직급여의 지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상이하며,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급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직장을 옮기더라도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증가하나,
과거에 구직급여를 수령한 이력이 있다면 그 이전의 가입 기간은 제외되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가입 기간 및 연령(이직 당시)에 따른 구체적인 지급일수입니다.
- 1년 미만: 50세 미만은 12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은 120일 지급됩니다.
- 1년 이상 3년 미만: 50세 미만은 15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은 180일 지급됩니다.
- 3년 이상 5년 미만: 50세 미만은 18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은 210일 지급됩니다.
- 5년 이상 10년 미만: 50세 미만은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은 240일 지급됩니다.
- 10년 이상: 50세 미만은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은 270일 지급됩니다.
3.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한 자격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정규직 근로자여야 하며, 비자발적으로 퇴직해야 하고, 적극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실업급여의 지원내용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 주당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실직 전 18개월 내에 180일 이상의 피보험 기간이 필요합니다.
주당 15시간 미만이면서 주 2일 이하로 근무한 경우에는 실직 전 24개월 내에 180일 이상의 피보험 기간이 요구됩니다.
피보험 기간에는 실제 근로일뿐만 아니라 유급휴일, 휴업수당 수령 기간, 유급 출산휴가 기간 등도 포함됩니다.
2) 비자발적 퇴직
비자발적 퇴직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리해고 등 비자발적 퇴직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직은 원칙적으로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1년 내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
-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기타 성적 괴롭힘
- 직장 내 괴롭힘
-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과도한 통근 시간 증가
- 건강상의 이유로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업무 수행의 어려움
3) 적극적인 취업 노력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이를 '실업 인정'이라고 합니다. 고용복지센터에서 수급자의 재취업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이 이에 해당하는지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일용직 근로자, 자영업자, 예술인, 특정 직종의 노무제공자 등은 다른 요건이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실업급여의 신청 방법

실업급여의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의 단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서류 제출 요청 → 사전 확인 → 구직 등록 → 사전 교육 → 수급자격 인정 신청(반드시 고용센터 방문) → 취업 준비 → 실업 인정과 실업급여 지급 → 실업급여 지급 종료
이제부터 단계별로 알아볼까요?
퇴직한 회사에 서류 제출 요청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회사에 요청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는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며, '이직확인서'는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청 시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퇴직 시 미리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 확인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 등 본인의 수급 자격을 확인합니다.
구직 등록
온라인(고용24)에서 내가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상태임을 등록합니다.
사전 교육
실업급여 제도에 관한 온라인 교육을 수급자격 신청 전에 받아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이 어려운 경우 고용복지센터에서 현장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할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한 후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재취업 준비
입사지원, 면접 참여 등의 구직활동과 직업훈련 이수 등의 구직외활동을 포함한 재취업 준비를 해야 합니다.
실업 인정과 실업급여 지급
1~4주마다 실업 상태와 구직활동을 인정받는 '실업 인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대부분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나, 특정 회차는 방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복수급자와 장기수급자는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허위 구직활동 적발 시 해당 기간 급여 미지급, 2회 이상 적발 시 전체 수급 기간 지급정지 등의 제재가 있습니다.
형식적 구직활동은 1회 적발 시 경고, 2회 적발 시 해당 기간 급여 미지급 조치가 취해집니다.
실업 인정을 받은 다음 날 지정 계좌로 실업급여가 입금됩니다.
실업급여 지급 종료
지급기간(120일~270일) 종료 또는 퇴직 후 1년 경과 시 지급이 종료됩니다.
단, 조기 재취업 시 잔여 급여의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실업 급여에 대해 추가로 궁금한 사항
◼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는 직전에 다녔던 회사에서의 근무 기간만 포함되나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마지막 이직한 사업장뿐 아니라 이전 회사의 근무 기간도 포함됩니다.
단, 보험 가입 자격 상실 후 공백이 3년 이상일 경우 이전 기간은 제외됩니다.
구직급여 수급 경험이 있는 경우에도 이전 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 일을 그만두고 1년이 지났는데, 지금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일을 그만두고 1년이 지났다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구직급여는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만 수급 가능합니다.
◼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하고 고용센터에 방문할 수는 없나요?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한 후 고용센터에 방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운영됩니다.
다만 다음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용근로자만 신청 대상입니다.
①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가 모두 처리된 사람
②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비자발적 이직한 사람(상실코드가 22, 23, 31, 32)
③ 이직일 기준 만 65세 미만인 사람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다른 사람이 실업인정을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실업인정은 수급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타인이 대신 작성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됩니다.
◼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이란 무엇인가요?
허위 구직활동은 입사지원이나 면접에 응하지 않고 지원·응모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 및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식적 구직활동은 취업 의사가 없으면서 입사지원 등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로
동일한 사업장만을 반복하여 지원하거나, 채용이 거의 불가능한 근로조건만을 고집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을 거부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 실업급여를 받던 중 재취업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재취업한 경우, 근로계약서 등을 첨부해 2개월 이내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취업 전날까지의 구직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를 받던 중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근로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세금 신고 과정에서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이상으로 실업급여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