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서울시 청년 안심 주택이 뭔가요?
청년 안심 주택이란 기존에 시행하던 역세권청년주택의 다른 명칭입니다.
청년안심주택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및 간선도로변에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및 주거난 해소를 위해
시세대비 저렴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주택을 제공합니다.
청년안심주택은 해당 단지에 공공임대와 민간임대가 함께 있습니다.
공공임대는 전체세대수의 약 20% 정도이며,
SH가 입주자를 모집하고 공급합니다.
민간임대는 전체세대수의 약 80% 정도이며,
민간사업자가 입주자를 모집하고 공급합니다.
따라서, 같은 단지이지만 공공 또는 민간 유형에 따라
보증금 및 임대료, 모집시기, 모집방법, 자격기준의 차이가 있습니다.
청년 안심 주택의 임대료 수준은
공급 유형 및 지역, 면적에 따라 다르게 정해집니다.
공공임대는 주변시세 대비 30~70% 수준으로 제공됩니다.
민간임대는 특별 공급은 주변시세 대비 75% 수준,
일반 공급은 주변시세 대비 85% 수준입니다.
신청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공 및 민간 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는 청년안심주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제가 청년 안심 주택에 입주 가능한지 궁금해요!
청년 안심 주택의 입주 자격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래 기준은 '청년형'기준이니 '신혼부부형'인 경우는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입주 자격은 공공임대와 민간임대가 약간 다르니 개별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공임대 입주자격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표상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 직장 재직여부 무관하며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도 가능
- 자격 요건은 1,2,3순위로 구분
<1순위>
● 생계/의료/주거 급여 수급자 가구
● 보호 대상 한부모 가정
● 차상위 계층 가구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총 34,500만원 이하이고, 개별 자동차 3,708만원 이하
<3순위>
● 1,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신청한 세대의 자산이 27,300만원 이하이며, 개별 자동차 3,708만원 이하
- 소득 및 자산 심사 기준
※ 월평균소득에 1인가구 20%p, 2인가구 10%p를 가산한 금액
- 2순위 신청자의 소득 기준 가구원 수 산정, 소득·자산 조회 대상 가구원은
주민등록표등본의 세대구성과 상관없이 본인과 부모를 포함
- 3순위 신청자의 소득의 경우 1인가구 기준 본인의 소득을 심사
- 총 자산가액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 3순위 신청자의 자산 심사대상이 되는 해당세대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니거나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만 해당
- 1순위 대상자는 소득, 자산 심사 미진행
나. 민간임대 입주자격
1) 특별공급(주변시세의 75% 수준으로 공급)
- 만19세 이상 ~ 만39세 이하, 미혼, 무주택자
- 소득기준은 전년도(23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 가구원은 태아를 포함
● 신청인이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인이 속한 세대의 월평균 소득(형자 자매 제외)
● 단독 세대주이면 본인 소득만 계산, 세대원 또는 세대원 있는 세대주면 해당 세대 소득 계산
● 신청인이 소득이 없는 경우, 신청자와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신청자 포함 3인 기준)
- 자동차 무소유, 미운행자 또는
24년 기준 자동차 가액 3,708만원 이내의 자동차(이륜차포함) 소유 및 운행자
- 24년 기준 본인 자산 가액 2억 7,400만원 이하
※ 23년 기준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순위 선정
소득 기준은 100% 이하 1순위, 110% 이하 2순위, 120% 이하 3순위
지역 기준은 해당 공급 주택 소재지(예:은평구) 1순위 / 해당 공급 주택 소재지 외(예:서울시) 2순위
기타 그 외 지역 3순위
2) 일반공급(주변시세의 85%으로 공급)
- 만19세 이상 ~ 만39세 이하, 미혼, 무주택자
- 소득 및 자산, 지역 요건 없음
- 자동차 무소유, 미운행자 또는
24년 기준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 자동차(이륜차 포함) 소유 및 운행자
2. 청년 안심 주택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 공공임대 신청 방법
① SH공사 인터넷 청약 시스템에 접속합니다.
- 준비물은 간편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② 신청 순서는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③ 대상자 발표
조회는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i-sh.co.kr/app)에서 서류심사대상자 조회로 가능하고,
ARS 1600-3456 으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④ 심사 서류 제출
● 필요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정보 전부 표기)
- 신청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상세발급)
-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상기 외 자격요건 확인 구비서류(예 :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심사서류는 반드시 등기 우편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⑤ 입주자격 및 가점사항 부적격 소명
소명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되며 소명방법 및 절차에 관해서는
별도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소명자료는 등기우편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⑥ 당첨자 발표
당첨자는 홈페이지(공지사항) 명단 게시 및 문자로 통지됩니다.
홈페이지 당첨자 조회 또는 ARS 당첨자 조회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나. 민간임대 신청 방법
민간임대는 각 시행사업자별 홈페이지에서 청약이 진행됩니다.
사업자별 민간임대 공고문은 청년안심주택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청년주택 찾기 → 모집공고로 들어가시면 모든 공공/민간 임대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청약 신청(각 사업자별 홈페이지에서 시행)
민간임대 모집공고문에 나와있는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5/20~22일 청약 진행 중인 '신풍역_비스타동원' 청년안심주택 청약신청 화면입니다.
②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및 서류 제출
서류 심사 대상자 발표는 각 사업자 홈페이지에서 발표날 조회 가능하며,
서류는 각 사업자별 제출 가이드에 따라 제출합니다. (예 : 등기우편, 스캔본 이메일 제출 등)
③ 부적격 소명 및 당첨자 발표
서류 심사 결과에 따라 부적격 소명을 요청받을 수 있으며 안내에 따라 소명합니다.
당첨자 발표는 사업자 홈페이지에서 조회가능하며, 대부분 이 날 동과 호수도 배정됩니다.
3. 청년 안심 주택은 부족하진 않나요?
서울시에서는 매년 꾸준하게 청년안심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민간임대 기준 약 4,500세대의 공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청년안심주택 홈페이지에서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면서,
본인이 거주를 희망하시는 지역의 청년안심주택이 나오는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맺음말
최근 '연세대 기숙사 건물 붕괴 우려' 와 같은 글이 올라온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측은 안전진단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붕괴 우려가 단순히 걱정으로만 그친다고 해도 해당 기숙사 학생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거주해야 하는 청년들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대학생 및 청년들은 높은 물가로 월세가 상승하고 있다보니
좁은 원룸이나 학교 기숙사에서 주거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상태가 좋은 주거 환경도 있지만 노후화된 주거 환경이 더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포스팅 글 참고하셔서 서울시가 지원하는 청년안심주택을 최대한
이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