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LH청년전세임대가 뭘까요?
최근에 전세가 상승이 눈에 뛰는 상황입니다.
언론에서는 이 현상을 두고 전세가 그리고 매매가가 저점 이후 반등했다는 의견도 있고,
과거 많이 하락하여 정상화되는 상황이며, 아파트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런 전세가가 오를거냐 내릴거냐 하는 이야기들은
사실 정답도 없고 정답을 맞출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 상황과 행동입니다.
지금은 서울과 몇몇지역의 주요 신축 지역 위주로 아파트 전세가가 상승 중이며
전세사기로 인하여 전세를 기피하다 보니 월세가 늘어나고, 전세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집을 구하셔야 하는 청년 분들은 주거비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지금 해야할 일은 나는 어떻게 주거비 부담을 줄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청년 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LH청년전세임대 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즉 LH에서는 'LH청약+'라는 사이트를 운영 중이며,
여기서 분양주택, 토지, 상가 등 다양한 청약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LH가 하는 임대사업도 청약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공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영구임대 등 다양한 임대사업의 청약을 받고 있는데
오늘 제가 소개할 사업은 바로 전세임대입니다.
- 기존주택전세임대
-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사업
-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 청년전세임대
이 중에서 대학생 및 청년분들이 이용가능한 LH청년전세임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가보시죠!
1. LH청년전세임대는 저도 가능할까요?
가. 청년전세임대란?
1)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이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아내면,
2) LH에서 주택소유자랑와 전세계약을 체결 후,
3) 신청한 청년에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나. 신청 가능한 자 (청년조건)
- 무주택자인 청년(혼인 중인자는 제외)이면서 아래 세가지 중 하나에 해당되면 가능합니다.
1) 대학생
2024년도 입학/복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19세 미만 / 39세 초과인 자
→ 본인의 대학소재 지역(특별시, 광역시, 도지역) 및 연접 시/군으로만 신청 가능
2)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초중등교육법 2조 3항 참조)를 졸업하거나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19세 미만 또는 39세 초과 청년(졸업예정자도 포함)
3)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다. 신청 가능 유형(1~3순위)
모집공고는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총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 1순위
- 생계/의료/주거 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또는 차상위계층 중 어느 하나 해당되는 자
- 자립준비청년 : 가정위탁 보호조치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자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 청소년 복지시설 2년 이상 이용 + 퇴소 후 5년 이내 + 여성가족부 장관 인정
2) 2순위
- 본인과 부모 합산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시키는 자
3) 3순위
- 본인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을 충족시키는 자
※ 자산 기준
2. LH청년전세임대는 어떤 점이 좋은 건가요?
청년전세임대는 특정 조건(보증금, 주택의 종류 등)에 맞는 주택을 LH가 전세로 계약하고,
청년들은 보증금 100만원에 매월 LH가 지원한 보증금의 1~2%를 내는 제도입니다.
적은 보증금과 낮은 월세가 아주 매력적인 정책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주택이 가능하고 임대료가 얼마인지 알아볼까요?
다음 3가지를 체크해주세요~
가. 주택 종류와 면적이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특별시, 광역시, 도), 전용면적 85㎡ 이하,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오피스텔 주택
(오피스텔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 → 바닥난방이 되고 별도로 취사와 세면시설, 화장실 보유)
-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로 계약된 주택
나. 전세보증금이 아래 지원한도액 이하여야 합니다.
- 세어형을 원하는 경우 단독형 신청하여 선정된 후 지역본부 통해서 세어형으로 변경
- 가구원이 5인 이상인 경우(세어형) 전용면적 85㎡초과 주택 가능
- 지원한도액 초과시 임차권을 LH에게 맡기고 초과금액을 임차인이 부담하면 가능
(1인 입주시 지원한도액 150%이내, 2인 이상 세어형 200% 이내만 가능)
- 부채비율(주택의 대출 + 전세보증금이 주택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90% 이하만 가능
다. 전세일 때의 기본 임대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청년 1순위인 경우 우대금리 0.5%p가 적용됩니다
※ 임대조건 산정예시
2순위 청년이 전세보증금 12,000만원 주택을 수도권에 전세로 임차한 경우
임대보증금은 100만원이며,
월임대료는 <12,000만원(전세보증금) - 100만원(임대보증금)> X 2.0%(연) ÷ 12개월로 계산하면
약 198,340원/월이 나옵니다.
라. 보증금이 있는 월세일 때 임대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임차료 지급 보증 미가입>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시 기본 보증금 외에 추가로 부담(계약 종료시 반환)
매월 지급하는 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직접 임대인에게 지급
<임차료 지급 보증 가입>
수도권 60만 / 광역시 45만 / 기타지역 40만 한도의 보증부 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 상품으로 대체가능
※ 임대조건 산정예시
전세보증금 6,000만원, 월세 25만원의 보증부월세로 임차한 경우
1) 임차료 지급 보증 선택
- 임대보증금 175만원 = 기본 100만원 + 3개월 치 월세 금액 75만원
- 월 임대료 : <전세보증금(6,000만원) - 임대보증금(175만원)> X 1.0%(연) ÷ 12개월 = 48,541원
2) 임차료 지급 보증 미선택
- 임대보증금 400만 = 기본 100만 + 12개월 치 월세 금액 300만
- 월 임대료 : <전세보증금(6,000만원) - 임대보증금(400만)> X 1.0%(연) ÷ 12개월 = 46,666원
3. LH청년전세임대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청년 전세 임대 입주 희망자는 공고에 있는 기간 중에 'LH청약플러스'(www.apply.lg.or.kr)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 준비물은 무엇이 필요할까요?
- 공동인증서 혹은 민간인증서(금융,네이버,토스 등)가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등본(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등본 포함)
- 주민등록초본(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확인)
- 청약저축(순위 및 납입인정횟수 확인)
-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확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로 직장/지역 가입여부 확인
근로소득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혹은 소득금액증명
사업소득은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세 신고자용)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인터넷 청약 신청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면 되나요?
※ 추가설명
1) 공동인증서는 5대 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2) 지구 선택은 아래 화면에서 지역과 유형을 선택해도 되고 하단 공고문을 직접 선택하셔도 됩니다
3) 주택형(평형)과 공급구분을 선택하고 청약신청서를 작성합니다.
4) 청약신청서는 아래 항목을 미리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 무주택기간
- 부양가족수
- 당해지역 거주기간
- 미성년 자녀수(신혼만)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 만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자
4. 신청할 전세임대가 어느 정도 있나요?
전세임대 접수 일정은 LH청약 플러스 사이트의 청약 캘린더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청년 전세 임대 일정 외에 다자녀 / 신혼 전세임대 일정도 나오다 보니 일자별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는 청년 1순위와 자립준비형 청년 전세임대의 접수만 받고 있는 중인데요,
청년 2순위와 3순위, 즉 일반형 청년 전세임대도 곧 접수가 있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자주 들어가셔서 해당 월의 접수일정을 확인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 맺음말
LH청약 플러스에서는 다양한 임대주택 공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의 공고문은 경기도 지역의 임대주택 공고문의 일부인데요,
전세임대, 영구임대, 공공임대 등 다양한 임대 주택 공고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다시 대학가 전세사기가 발생했습니다.
임대인이 약 100여명에 달하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 입니다.
대부분의 피해자가 대학생이라 안타까운 마음이 더 큰 상황입니다.
앞으로 민간 빌라 전세 시장은 더 위축될 것으로 보여지고, 전세와 월세 금액이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자금이 여유가 있는 분들은 건실한 물건을 고르시겠지만, 그러지 못한 분들은 최대한 정부의 제도를 활용하시면 어떨까요
LH가 하고 있는 전세임대 제도 뿐만 아니라 각 지역 도시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제도도 찾아보셔서
비용도 절감하고 사기 리스크도 줄이는 혜택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